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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혐의사실은 처분통지할 때만 정확하게 기재하면 되나요?

회사가 징계를 하고자 합니다.

징계혐의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날짜, 행위방법 등을 잘 특정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석통지서상 징계혐의사실에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기재한 다음, 실제 징계위원회에 이르러서야 날짜와 비위행위 횟수를 말하며 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한다면, 문제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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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절차적으로 정당하려면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비위행위의 시기를 명시하지 않고 징걔의결을 하면 근로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징계 혐의 사실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여야 소명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습니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징계위 개최 전에 구체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의결을 한 다음, 징계통보서이 구체적인 날짜, 비위행위 횟수를 기재해서 통보하더라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석요구할 당시에 징계혐의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징계혐의자가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출석 통지 시에도, 근로자로서 비위행위에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비교적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미리 징계 사유에 대하여서는 피징계자에게 고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의 사유와 원인이 되는 사실은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징계가 이루어지기 전에 알 수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석통지서상 징계혐의사실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통보서에만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런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출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징계 심의 및 이후 처분 통지서에만 정확히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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