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포근한떡갈비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측정 및 계산과 배상 질문드립니다태권도장에서 작년11월부터 사범으로 일했었습니다.매달 6일이 급여날짜고, 2,100,000 원입니다. 사정상 12.31일에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12월달 공휴일 제외 (크리스마스)월,화,수 1시출근 10시퇴근목,금 12시30분출근 10시퇴근 12.07일 토요일 오전10시~11시 한시간출근12.14일 토요일 오전10시~12시 두시간출근12.28일 토요일 오전10시~11시 한시간출근 근로계약서상 12:30~21:00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있는데 한번도 21:00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또한 저녁식사도 제공이라되있지만 실제로는 제돈주고 편의점가서 사먹을때도 있었으며, 시간은 항상 30분이내로 오라고했습니다.오늘 12월 월급을 계산받았는데, 월초6일 급여일기준 7일 결근일 제외및 유리 파손대금 25만원 포함 제외해서 1,376,100원을 입급했더라구요.12.31~1.6일 기간동안 결근일이 어떻게 7일이며 1.1일 공휴일과 주말도 포함해서 원래 급여에서 까는건가요?그리고 유리파손은 제가 수업하다가 학생이 저를 미는바람에 제가 유리에 부딪힌거고 영수증도없이 그냥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이것도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드립니다.현재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하고있으며,11월6일날 시작했습니다. 거의 2달동안 일을하면서 근로계약서간 근무시간은 12:30~21:00로 적혀있으나, 한번도 빠짐없이 퇴근시간을 지켜준적없으며 아무리빨라야 21:50분에 퇴근해왔고, 토요일 출근도 당연하다듯이 말하며, 점점 요구해지는게 심해집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식장을갔다가 화요일 아침에 발인만보고 바로오겠다 라고하니 한숨부터쉬면서 굳이 화요일까지 있어야하나 라는 발언을 하는걸보니 더는 같이 일할수 없을거같아 그만두려고하는데6일날 이번달 월급 받고 바로 그만두면 문제생길게 있나요? 후임자 정해질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얼굴보고 대화하기는 싫어서 그냥 카톡으로 남기고 안나가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