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개월 수습기간 중 퇴사 질문드립니다.
현재 태권도장에서 사범을 하고있으며,
11월6일날 시작했습니다. 거의 2달동안 일을하면서 근로계약서간 근무시간은 12:30~21:00로 적혀있으나, 한번도 빠짐없이 퇴근시간을 지켜준적없으며 아무리빨라야 21:50분에 퇴근해왔고, 토요일 출근도 당연하다듯이 말하며, 점점 요구해지는게 심해집니다.
오늘은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오늘 장례식장을갔다가 화요일 아침에 발인만보고 바로오겠다 라고하니 한숨부터쉬면서 굳이 화요일까지 있어야하나 라는 발언을 하는걸보니 더는 같이 일할수 없을거같아 그만두려고하는데
6일날 이번달 월급 받고 바로 그만두면 문제생길게 있나요? 후임자 정해질때까지 계속 일을 해야하는건가요? 얼굴보고 대화하기는 싫어서 그냥 카톡으로 남기고 안나가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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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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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사정이 없더라도 당장 그만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퇴사하는 것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서에 인수인계 등의 조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인수인계 등의 조치는 해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상 정해진 시간 및 휴무일근무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입니다
또한 누구나 퇴사의 자유는 있으며 후임이 정해질 때 까지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에 법적으로는 6일까지 일할 걍우 일한 만큼의 임금은 보장을 받으며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