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측정 및 계산과 배상 질문드립니다
태권도장에서 작년11월부터 사범으로 일했었습니다.
매달 6일이 급여날짜고, 2,100,000 원입니다. 사정상 12.31일에 그만둔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12월달 공휴일 제외 (크리스마스)
월,화,수 1시출근 10시퇴근
목,금 12시30분출근 10시퇴근
12.07일 토요일 오전10시~11시 한시간출근
12.14일 토요일 오전10시~12시 두시간출근
12.28일 토요일 오전10시~11시 한시간출근
근로계약서상 12:30~21:00 출퇴근시간이 명시되있는데 한번도 21:00에 퇴근한적이 없습니다.
또한 저녁식사도 제공이라되있지만 실제로는 제돈주고 편의점가서 사먹을때도 있었으며, 시간은 항상 30분이내로 오라고했습니다.
오늘 12월 월급을 계산받았는데, 월초6일 급여일기준 7일 결근일 제외및 유리 파손대금 25만원 포함 제외해서 1,376,100원을 입급했더라구요.
12.31~1.6일 기간동안 결근일이 어떻게 7일이며 1.1일 공휴일과 주말도 포함해서 원래 급여에서 까는건가요?
그리고 유리파손은 제가 수업하다가 학생이 저를 미는바람에 제가 유리에 부딪힌거고 영수증도없이 그냥 급여에서 차감했는데 이것도 제가 배상해야하는건가요? 제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에 공휴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리창 파손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
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