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협력을잘하는곰탕
- 증여세세금·세무Q. 혼인증여 신고 방법 문의 (기납부세액 같이 있는 경우)안녕하세요아내 혼인증여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사실관계- '21.5.11) 주택 증여 받고 증여세 납부 (증여자 : 부 / 수증자 : 자녀), 주택 평가가액 1.58억 / 증여세 1.4천만원당시 아내가 학생이어서 아버님이 증여세 납부함- '26.4.11) 혼인증여 7천만원- '26.5.8) 혼인신고 완료※ 문의사항혼인증여 신고 시 '21년 기납부세액과 같이 계산되어 자진납부할세액이 1.4천만원이 자동 계산된 상태입니다.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완료하였는데 신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증여재산명세에 집 증여 항목을 삭제해도 되는 것인지, 기납부세액에 기존 납부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등추가로 기납부세액에 기존 '21년 납부액을 입력해도 40만원 정도 자진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증여 당시 증여자(아버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대납액으로 간주되어 가산된 부분은 없는지 등 같이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지방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기본세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취득세, 양도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어머니께서 현재 3개 매물을 보유 중인 상황에서 1개 아파트를 팔고 새로운 집 입주를 앞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신규 주택 취득세와 기존 주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현 보유 주택아파트 : '19년 3억 매수, '25년 4.5억 매도 완료아파트 : 1억 미만 공시지가 ('14년 취득)오피스텔 : 주거용, 월세 임대 중 ('13년 취득)신규 주택아파트 : '25년 8억 매수 완료매도주택 양도소득세는 1.5억 수익에 대해 중과 없이 기본세율(35%)만 적용되는 것이 맞을까요?추가로 신규주택 취득세는 1주택자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