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증여 신고 방법 문의 (기납부세액 같이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아내 혼인증여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 사실관계
- '21.5.11) 주택 증여 받고 증여세 납부 (증여자 : 부 / 수증자 : 자녀), 주택 평가가액 1.58억 / 증여세 1.4천만원
당시 아내가 학생이어서 아버님이 증여세 납부함
- '26.4.11) 혼인증여 7천만원
- '26.5.8) 혼인신고 완료
※ 문의사항
혼인증여 신고 시 '21년 기납부세액과 같이 계산되어 자진납부할세액이 1.4천만원이 자동 계산된 상태입니다.
이미 해당 주택에 대한 증여세 신고는 완료하였는데 신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증여재산명세에 집 증여 항목을 삭제해도 되는 것인지, 기납부세액에 기존 납부액을 입력하면 되는 것인지 등
추가로 기납부세액에 기존 '21년 납부액을 입력해도 40만원 정도 자진납부세액이 산출됩니다.
증여 당시 증여자(아버지)가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데 대납액으로 간주되어 가산된 부분은 없는지 등 같이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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