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혼인과 관련된 증여세와 차용증 관련 문의입니다.
만 31세 아들이 12월에 장가를 가는데 1) 결혼시 1억 5천까지는 증여를 가능해서 1억을 증여할 시 세무서에 신고해야하나요? (2016년 5천만원 증여함), 2) 전세를 얻는데 1억을 더 보태줄 경우 차용증을 작성할때 4.6%로 하고 제가 이자를 받으면 이자에 대한 세금을 또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자율을 어떻게 적어야하나요? 가족간 거래에서는 이자 1천만원 이하일때는 이자를 받지 않아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니 이자 0%라고 해야하나요? 3) 결혼 후 며느리한테 5천만원을 증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