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용증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비 신랑(혼인신고X)이 이미 부모님께 증여받은게 있어 더 증여하게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어 주택구매 목적으로 제가 1억원 차용증을 쓰고 지원받으려 합니다. 제가 청약이 되었고, 후에 공동명의가 가능할 때 공동명의 및 혼인신고 진행하려합니다.
위 방법으로 진행했을 때 혼인신고를 하게된다면 세금과 관련하여 어떤 문제의 소지가 있을까요?
1억원 차용에 대해 무조건 공증을 받아야하나요?
1억원 무이자 차용이 가능할까요?
1억원 차용에 대해 원금 일시상환 조건도 가능할까요?
일시상환이 가능하다면 기간은 몇년으로 설정해야할까요?
만약 무이자 차용이 가능하고 원금 일시상환 조건이 불가능 할 경우 매달 최소한의 원금과 상환기간은 최대로 설정하고 싶은데 작성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이름으로 청약이 되었고, 혼인신고를 하게 될 경우 자금출처 조사할 때 1억원 차용이 문제가 될까요?
혹시 문제가 된다면 예비신랑 및 시부모님 계좌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