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허가구역 주택 구입시 차용증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토지 허가 구역에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합니다.

<세금 차용>

1. 주택구입으로 인해 발생한 세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각종 세금을 내기 위해 부모님께 차용을 할 예정입니다. 해당 차용증도 작성이 필요할까요?

2. 필요하다면,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해당 세금 차용에 대한 내용도 첨부해야하나요?

<주택 자금 차용>

예비 부부로 예비 신부에게 1억 6천만원을 차용하고자 합니다.

3. 차용증 작성 시, "상환 시작일은 주택구입 잔금일 이후 익월부터 시작한다" 라는 조항을 넣어도 되나요?

4. "월 30만원 씩, 상환 후, 30년만기 시 잔금을 상환한다" 라고 작성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아닙니다. 취득세 등의 세금의 출처는 적지 않습니다.

    3. 네 관계 없습니다.

    4. 1.6억이라면 차용기간은 10년 내외로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