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갈치일호의행방불명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자금에 대해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최근 와이프와 공동명의(5:5)로 비규제지역 전세(7억원)끼고 16억원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는데 16억원중에 현임차인 7억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8억원+예금 및 증여 1억원 이렇게 16억원이 만들어지고 각각 50%(8억원)씩 작성할 계획입니다. 부동산 처분 등 4억원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예금 5천만부동산 처분 등 4억원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증여 5천만궁금한 부분은 이렇게만 작성하면 추가적인 소명 요청은 없는건가요?? 과거 전세자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증여 등)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저는 근무경력 12년차라 소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와이프는 근무 경력이 짧고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서 과거에 증여받은거랑 축의금, 그리고 결혼때 1억원 증여를 받은 것 등이 있어서 전세자금을 마련한건데 이걸 다 분해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위 예시처럼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다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까지 들여다 보니 그에 대한 준비까지 해야 하는건지 실무적으로 다른 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 출처문의집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전세금 8억원을 각각 4억원씩 부동산 처분금액에 쓰려고하는데 저는 직장 12년차라 증여받은것도 있고해서 소명요청이 와도 증빙이 가능한데 와이프는 대부분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이라 소명 요청이 오면 증빙에 한계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작성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매매를 위해 전세보증금을 빼서 자금을 조달한다는건 사실인데 가 전세보증금 마련에 일부 신고되지 않은 증여금이 있는 상황이라 이런 경우 자금조달계획서는 어떻게 써야하는지 그리고 소명요청이 올 가능성은 있는지 등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매매는 20억이고 갭 10억 안고, 나머지 10억에 대해서 2억은 예금 및 증여고 8억은 전세보증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