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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자금에 대해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와이프와 공동명의(5:5)로 비규제지역 전세(7억원)끼고 16억원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는데 16억원중에 현임차인 7억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8억원+

예금 및 증여 1억원 이렇게 16억원이 만들어지고 각각 50%(8억원)씩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인 예시>

  • 부동산 처분 등 4억원

  • 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

  • 예금 5천만

<와이프 예시>

  • 부동산 처분 등 4억원

  • 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

  • 증여 5천만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만 작성하면 추가적인 소명 요청은 없는건가요?? 과거 전세자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증여 등)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무경력 12년차라 소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와이프는 근무 경력이 짧고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서 과거에

증여받은거랑 축의금, 그리고 결혼때 1억원 증여를 받은 것 등이 있어서 전세자금을 마련한건데 이걸 다 분해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위 예시처럼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다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까지 들여다 보니 그에 대한 준비까지 해야 하는건지 실무적으로 다른 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서는 계획서일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에 대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배우자분도 재산처분에 넣든, 예금에 넣든, 증여에 넣든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며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