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전세자금에 대해서 주의사항 무엇이 있을까요?
최근 와이프와 공동명의(5:5)로 비규제지역 전세(7억원)끼고 16억원에 아파트를 매매 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에 있는데 16억원중에 현임차인 7억원 +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전세금 8억원+
예금 및 증여 1억원 이렇게 16억원이 만들어지고 각각 50%(8억원)씩 작성할 계획입니다.
<본인 예시>
부동산 처분 등 4억원
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
예금 5천만
<와이프 예시>
부동산 처분 등 4억원
임대보증금(현 임차인 보증금) 3.5억원
증여 5천만
궁금한 부분은 이렇게만 작성하면 추가적인 소명 요청은 없는건가요?? 과거 전세자금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서까지 구체적으로 작성(증여 등)을 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근무경력 12년차라 소명을 할 수 있을것 같은데 와이프는 근무 경력이 짧고 현재는 일을 쉬고 있어서 과거에
증여받은거랑 축의금, 그리고 결혼때 1억원 증여를 받은 것 등이 있어서 전세자금을 마련한건데 이걸 다 분해해서 작성을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위 예시처럼 부동산 처분금액으로 다 넣어서 작성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결국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까지 들여다 보니 그에 대한 준비까지 해야 하는건지 실무적으로 다른 분들을
어떻게 작성을 하고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획서는 계획서일뿐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금조달을 어떻게 했는지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도 있으며, 실제 자금조달에 대해서 소명하면 됩니다. 배우자분도 재산처분에 넣든, 예금에 넣든, 증여에 넣든 소명만 할 수 있으면 되며 구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