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은?

2022. 04. 18. 22:20

몇년전 자식명의로 전세를 계약했습니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 전세로 있는 집을 제명의로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전세금을 주택구입금에서 빼고 차액만 치루려고 합니다 그럼 자금조달계획서를 어떻게 써야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숙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부동산 매각, 증여·상속, 차입 등을 통한 자금조달의 경우에는,

1. 신고 시점에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자금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해당 항목별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되,

2. 부동산 매도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증여·상속, 차입 등자금조달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획 중인 내용을 자금 조달계획서 항목에는 기재하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2. 07. 07. 19:5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