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및 자금 출처문의

집을 와이프랑 공동명의로 매매했습니다.

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기존 전세금(공동명의) 6억원을 각각 3억원씩 부동산 처분금액에 쓰려고하는데
부동산 처분금액인 전세금에 대한 자금 출처 서류 까지 다 준비해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준비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부동산 처분대금, 항목에 전세금이나 처분 금액을 적는 경우 그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면 각자 3억 원씩 배분해서 적는 방식도 가능하고 그에 맞는 증빙을 함께 맞춰두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명의 전세보증금 6억 원을 각각 3억 원씩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하시면 되고

    전세보증금 반환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대차계약서, 반환 입금내역 등)는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세금을 최초로 마련했던 자금 출처까지 미리 모두 준비할 필요는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추가 소명 요청이 있을 가능성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매수한 주택이 증빙 제출 대상이라면 부부가 각자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로 기존 공동명의 전세계약서 사본을 각각 첨부해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단계에서는 그 전세금을 과거에 어떻게 모았는지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전세 만기시 6억원을 돌려받는다는 사실만 계약서로 증명하면 됩니다.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이라면 계획서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 칸에 각자 3억원씩 기재하고 이미 돌려받아 통장에 있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칸에 적으시고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의 출처 서류까지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맞고 최소한 전세계약서, 계좌이체내역, 공동명의 관계를 증명하실 서류는 챙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계약이 공동명의로 이루어졌을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증빙으로 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 부동산 처분대금에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