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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자부심이많은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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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10억의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5:5 지분에 맞춰 작성하는 중이고, 각자 자기자금 2억 씩에 주담대 6억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한명이 현재 퇴사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여서 주택담보대출 3억에 대해 향후 증여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증여받는 사람의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위 3억에 대해 증여/상속 란에 적어야할지,

아니면 차입금에 주택담보대출에 적어야할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부부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시 자금 출처에

    대해서 다른 부동산 등의 매각자금, 금융회사 대출 채무, 임대보증금

    승계액, 타인으로부터의 자금 차입,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소득 등 관련 내역과 증빙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경우 서식에 기재하고 향후 대출받은

    시점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주담대를 상환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면 배우자 증여로 보시면 되며 10년간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