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 계약관련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에 대한 질문
저는 임차인이고, 현재 계약갱신권 사용한 상태에서 집을 매매하려고 집주인이게 나간다고 통보 했습니다.
(계약 만료일은 '27.9월)
매매할 집에 대해서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2억원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늦어도 4개월 뒤에는 이사갈 예정입니다.
만약에 4개월 뒤에 집주인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제 계약이 파기 됐을 경우 2억원을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 만약 안된다면 어느정도까지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