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계약 잔금전인데 파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4년 2월6일 집매매 계약서를썼는데요
빌라 매매입니다.
집주인이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돌려주지못해서 lh에서 잡혀있는것도있고 따로 금전문제로 소송중이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제가 보증금을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줄수있었는데 그것이 4월10일정도라하였고
저는 전집에계약일이 끝나 먼저 계약한이집에 3월 11일에 들어와 사는조건으로 계약을했습니다.
저도계속 잔금을 치러야 편하고 깨끗하니 계속해서 알아봐도계속 날짜는지나고..
중간에 해결이됬다고해서 바쁜시간쪼개서 은행담당자만자서류 다작성했더니 아직도 다진행이안되었다 은행놀고있지말고일하라고 한거다라며 황당하게 부동산에서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또시간이흘러 이제 진짜 될것같다해서
저도생애첫 보금자리라서 디딤돌로알아보고하느라고 은행에 알아보고 은행 감정사분이 오신다고해서 또 일하다말고 와서 감정사분을만났는데 여기집 구조가 1호라인과2호라인이 바뀌어서 구청에 정정신청을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대출이안되고 또기다려야하는상황인데
어차피은행에 대출받으면 이자를내니 본인한테 그이자를내고 살고있으라고하더라고요.
저는 집매매를 똑똑이해서 다끝내고싶은데 그것이 벌써 이렇게 계속 머리아프게 주인분과 말실랑이도있었고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가압류 걸어놓는다고 저에게와서 인감도장다찍고가서 했던것을 이번에 1,2호라인바꾸려면 가압류를 풀어야한다고 인감도장을가지고오라고해서 가지고갔더니 제가도장을찍는게아니라 변호사분이 바쁘다고 못오셔서 주인분이 제도장을부동산에 두고가라고해서 저는 그건안된다 실랑이를 벌이다 부동산분믿고 그럼 믿고 여기맏기고갈테니 꼭 사장님이 도장찍을곳에 찍고 저에게 전달해달라했더니 지난월요일 불시에 도장받으러가니 제도장이없다는겁니다.
주인분이가지고갔다고 제가 인감도장을 사장님한테맏긴거지 왜 그분이가지고가냐고 화를내니 그런사람아니다하고 제가 아무것도모른다고 이런듯합니다.
우선 부동산분태도에도화가나고 집주인분의 상황을 제가 더이상 견디기힘들고 더이상 제 업무까지마비되면서 이계약을 성사시키기가싫어서요.
이런경우계약파기가될까요?
지금 계약금4천만원과 중도금1천만원이 가있는상황입니다.
오늘 가압류해지하는거하지말라고 싫다고해도
결국 그게맞는거라며 제인감으로 가압류해지왔다고하더라고요.
제돈5천만 돌려받고 계약파기하고 이집에서하루빨리나가고싶은데 가능할까요?
두서없는긴길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고 싶다면, 일반적으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계약을 파기하거나, 법정 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을 파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을 파기하려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해야 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는 것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매도인이 가압류를 해지하지 않는다면, 매수인은 법원에 가압류 해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해지를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해야 하며, 인감도장을 맡길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사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을 파기할 때는 계약금을 반환하거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