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마백조
- 민사법률Q. 길에서 부딪혔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저 합의금 제시를 해도 될까요?며칠 전 화장실에서 나와 가만히 서 있던 중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저와 부딪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못본 것이지, 제가 앞을 보지못하여 난 사고가 아니라 저는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사고 당시 병원도 같이 간 상황이고 응급실에서는 길어야 2주 반깁스를 하면 되니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 엉덩이 아픈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거다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하지만 2일 뒤 연락이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는데 입원해야하고 뼈 붙는데는 2달 걸릴수 있다고 하면서 병원비 일부 부담을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영상 상으로는 아닌것 같고 2주면 된다는 말을 들어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그래서 cctv 공개를 의뢰했지만 사건 위치가 찍힌 cctv는 없다고 합니다.우선 저는 cctv가 없고 둘다 억울한 상황이니 합의는 어떻냐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 안될시에는 소송을 하시라고 할 생각인데,여기서 궁금한 것은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 상대가 형사고소를 하면 저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적은 금액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상대가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한다고 하면, 제가 합의금 제시한 것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민사로 갈 시에는 저에게 어느정도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민사까지 가면 저도 정신과 다니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 민사법률Q. 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저는 화장실에서 천천히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가만히 서 있을 때쯤 상대가 화장실 앞을 지나치려다가 저와 부딪힌 후 넘어졌어요. 119를 불러 병원에서 결과를 같이 듣고 수납 할 때가 되니 저보고 어떻게 할거냐며 저보고 밀쳤다고 합니다. 저는 밀지도 않았고 거의 가만히 서서 고개만 돌리는 상황이었어요.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시 저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전방주시를 못한건 상대방이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소송걸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제가 결백하다면 그대로 소송 하라 하고 기다리면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