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이 좁은 화장실 앞에 서있는데 옆에서 오던 사람이랑 부딪히다가 그사람이 낙상하여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화장실에서 천천히 나와서 주변을 둘러보는 중 가만히 서 있을 때쯤 상대가 화장실 앞을 지나치려다가 저와 부딪힌 후 넘어졌어요. 119를 불러 병원에서 결과를 같이 듣고 수납 할 때가 되니 저보고 어떻게 할거냐며 저보고 밀쳤다고 합니다. 저는 밀지도 않았고 거의 가만히 서서 고개만 돌리는 상황이었어요. 형사, 또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될 시 저의 잘못이 있을까요..? 저는 움직이지도 않았고 전방주시를 못한건 상대방이라 생각하는데 억울합니다.. 소송걸테니 끝까지 가보자고 하는데 합의를 해야할지 제가 결백하다면 그대로 소송 하라 하고 기다리면 될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