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에서 넘어졌는데 피해청구가능할까요?
오후 12시경 상가 건물안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따로 챙기러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쪽에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주위에 미끄럽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왔고 목격자는 2명입니다
우선 제가 이용한 상가주인분한테 다쳤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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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12시경 상가 건물안에 화장실에 들어갔지만 화장지가 없어서 따로 챙기러 가다가 화장실 입구에서 미끄러져서 손목쪽에 상처와 약간의 아픔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될까요?
(주위에 미끄럽다는 표시도 없었습니다)
비가 많이왔고 목격자는 2명입니다
우선 제가 이용한 상가주인분한테 다쳤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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