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빗길로 인해 유의해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응급실다녀왔어요)
건물측에서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임에도 비에 대한 방비가 고작 박스한장이 전부네요
해당 건물은 병원건물임에도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넘어질뻔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손해사정사분께 문의 드려야하나요? 변호사분께 문의드려야하나요??
이 경우 건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건물이라는 점에서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은 대리석 바닥의 특성상, 박스 한 장으로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측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방문객들도 미끄러질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액 산정 및 보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 측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소송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건물주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이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에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손해사정사와만 협의해도 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