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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거북이246
나른한거북이246

건물에서 미끄러져 다쳤는데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하나요??

빗길로 인해 유의해서 걸었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 머리를 세게 부딪혔습니다 (응급실다녀왔어요)

건물측에서 미끄러운 대리석 바닥임에도 비에 대한 방비가 고작 박스한장이 전부네요

해당 건물은 병원건물임에도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넘어질뻔한 상황이 보였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하고싶은데 손해사정사분께 문의 드려야하나요? 변호사분께 문의드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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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 경우 건물 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병원 건물이라는 점에서 환자 및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더욱 주의의무를 다했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가 올 경우 미끄러짐 사고 위험이 높은 대리석 바닥의 특성상, 박스 한 장으로는 안전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측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사진,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다른 방문객들도 미끄러질 뻔한 상황을 목격했다면 이를 증언해줄 수 있는 분들을 확보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손해사정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손해액 산정 및 보험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전문적인 조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후 건물 측과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물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필요시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사고 경위, 상해 정도, 입증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내용과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려고 한다면, 소송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 건물주가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대리석 바닥이 일반인들이 통행하기에 위험할 정도로 미끄러웠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손해사정인은 이에 판단이 어려울 것이므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에게 문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해당 병원측과 협의해보고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손해사정사와만 협의해도 되지만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