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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슴새2
슬기로운슴새222.07.14

건물로비 물기로 인해 넘어져 치아깨짐 사고 배상 받을수 있나요?

직장 동료들과 회식후 귀가 동료 배웅하고 남은 인원끼리 한잔 더 하려고 같은 회식했던 건물로 다시 들어가녀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바닥이 미끄러웠는데요. 미끄러워 넘어졌는데 앞이빨이 깨졌습니다. 오늘 해당건물 관리사무소 가서 물어보니 사고경위서 써달라고해서 써주고 왔는데 음주해서 넘어진거 아니냐 건물에 사람이 엄청 마니 오는데 그 사람들 우산에서 떨어지는 물을 어떻게 다 깨끗히 치우냐 등 보험처리 힘들거 같이 얘기하던데 치료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음주를 했지만 평지서 넘어질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바닥의 물기로 인해 미끄러워 넘어진건데 치료비 청구 가능한가요? 로비 경비원이 119 불러서 왔는데 치아 이외엔 다친곳이 없어 택시타고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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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음주상태였다는 점에서 건물 관리자의 책임은 매우 한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리소 측에서는 배상에 대한 소극적인 입증으로 소송절차 진행이 예상됩니다.

    해당 건물관리자의 관리의무위반이 인정될 것인지가 쟁점입니다. 관리자 나름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비가 오는 환경에서 부득이한 사유였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배상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관리상의 과실이 있을 경우 치료비 등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당시 상황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건물 관리상 과실이 있더라도 넘어진 것에 대한 피해자 과실도 있기 때문에 사고 조사에서 관리상 과실 부분과 양측의 과실 비율에 대해 조사가 이우어져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해주면 좋겠으나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