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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참고래38
덕망있는참고래38

계단미끄러짐 손해배상 사진잔인합니다

넘어지면서 저 쇠덩이에 밀려서 손이 신경이끊어쪘는데 건물책임이 있을까요? 비가왔었습니다 사진보고 확인해주세요 잘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지게 된 경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 건물에 식당 이용 중인지 또는 화장실만 이용하던 중인지 그리고 당시 계단 상태 등 종합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많이 아프셨을 것같아요.

    건물주에서 연락하셔서 사고 사실을 알려주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최소한 해당 철제를 방치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건물 관리자측에 영업배상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현재 올려 두신 사진, 그리고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병원 진단서 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런 다음에 단순히 비과 와서 미끄러졌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요. 관리자의 안전조치 부족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즉 건물주나 관리자가 계단, 복도, 출입구 등 공용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요. 계단에 미끄럼 방지 시설인 고무 패드, 미끄럼 방지 테이프 등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비가 와서 바닥이 젖었는데도 안전조치인 청소, 경고 표지판 등이 없었다면 관리소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로는 민법 제 758조에 따라 건물의 설치 보존에 하자가 있어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주나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보험은 건물주나 관리자가 가입한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으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합의 또는 소송 보험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