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미끄러짐 사진 징그러움주의 드립니다
건물 상가 술집사용중 담배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철같은곳에 손을베임 비가와서 미끄러웠습니다 철제가 전에있던 판넬철거한거같슺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시설관리를 건물주에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날카로움이 열상의 원인이라고 이야기해서 과실비율이 적용되겠지만 건물주의 시설소유자배책으로 보상해 달라고 하셔야 할겁니다.
물론 술취해서 계단 구리기하던 중 사고라면 과실비율이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계단이 비로 인해 미끄러웠고 철제 구조물이 방치되어 있었다면 이는 안전조치 미흡으로 볼 수 있는데요. 건물주는 시설물 관리 책임이 있어서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않은 점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소유자배상책임보험이나 영업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한데요. 다만 피해자 측에서도 술에 취해있었다거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정황이 있으면 과실비율이 높아질 수 있고 전적인 건물주 책임이 아닌 쌍방 과실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사고 경위, 현장 사진, 진료 기록 등 구체적인 증거 확보가 필요하구요. 관리자의 과실이 입증되어야 법적으로 배상 청구가 가능하고요. 단순히 사고가 난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위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으며 좀 더 사고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업주의 관리상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 손해배상청구 가능하기에 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건물 상가 술집사용중 담배피러가다 계단에서 넘어져서 철같은곳에 손을베임 비가와서 미끄러웠습니다 철제가 전에있던 판넬철거한거같슺니다.
: 우선 비가와서 미끄러웠다는 사실로 인해 해당 계단의 관리자측의 안전조치미흡에 대한 과실과 해당 철제에 대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된 부분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피해자측의 안전의무위반에 대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는점을 감안하고 해당 관리자측에 영업배상 보험이 있다면 보험처리를 요청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