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

비가와서 미끄럽운 화장실에서 상대가 그냥 반갑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져 앞니2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

그 당시에 상대측이 바닥이 미끄러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

(녹취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상해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상해의 고의가 없어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규호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의 경우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다는 주관적 동기에 비추어 기본적으로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비가 와서 바닥이 미끄러운 특수한 상황임을 인지하고도 밀었다는 점은 사고 발생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성립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끄러움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녹취가 존재하므로, 그 인지의 정도와 위험성을 받아들인 내심의 의사에 따라 단순 과실을 넘어선 고의성이 법리적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행위의 목적과 장소의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앞니 파손이라는 결과가 가볍지 않은 만큼 가해자의 인지 상태를 근거로 상해죄 여부를 엄격히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반갑다는 인사를 하려다 발생한 사고치고는 피해가 상당히 크시네요. 앞니 두 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까지 받으셨다니 신체적 통증은 물론이고 마음고생도 심하셨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설명해주신 상황에서는 '상해죄'보다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상해죄 vs 과실치상죄: '고의'의 유무

    ​우리 형법은 행위자가 결과를 의도했는지(고의)에 따라 죄명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상해죄: 상대방을 다치게 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나, "나로 인해 상대가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과실치상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으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입니다.

    ​2. '바닥이 미끄러운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의 해석

    ​상대방이 바닥이 미끄럽다는 것을 알고도 밀었다는 점은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바로 '다치게 하려는 마음(고의)'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주장: "반가워서 친밀감을 표시하려다 힘 조절을 못 했고, 바닥이 미끄러워 예상치 못하게 큰 사고로 이어졌다"라고 주장할 텐데, 이는 전형적인 과실(실수)의 영역입니다.

    - 녹취록의 역할: "내가 밀었다", "바닥이 미끄러운 걸 알았다"라는 녹취는 상대방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음을 인정하는 증거이므로, 과실치상죄의 혐의를 확정 짓는 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미끄러운 바닥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밀어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이라도, 전후맥락을 고려하였을 때 과실치상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반가움의 표시로 밀었을 뿐이고, 다치게 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면 상해죄(형법 제257조)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바닥이 미끄렀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점은 과실치상죄에서 과실 인정의 사유로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바닥이 매우 미끄럽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고, 여기서 사람을 밀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도 있겠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용인하고 밀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지인 사이의 가벼운 접촉이라면 수사 기관은 이를 고의보다는 과실로 보는 경향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으로는 폭행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보이고 가해 의사가 없었다면 과실치상이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