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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
약간보고싶은긴팔원숭이
  • 형사법률
    2일 전
    Q. 이런 경우에 상해죄로 성립하나요 아니면 과실치상인가요?비가와서 미끄럽운 화장실에서 상대가 그냥 반갑다는 이유로 밀어서 넘어져 앞니2개가 부러져 신경치료와 크라운치료를 받았는데그 당시에 상대측이 바닥이 미끄러운걸 인지하고 있었다면 저를 넘어뜨리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상해죄가 성립하나요?(녹취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바닥이 미끄럽다고 인정하는 부분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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