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도착 다음날 바로 불송치가 되었다면, 제출하신 상해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실질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거나 결정서 작성 이후 형식적으로만 접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불송치결정서 또는 수사결과통지서의 이유 부분에 진단서, 녹음파일, 속기록이 언급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담당 수사관에게 등기로 제출한 증거가 사건기록에 편철되었는지, 불송치 결정 전에 검토되었는지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반영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이유에 전혀 언급이 없다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때, 이의신청서에 증거 도착일, 불송치 결정일, 제출 증거의 핵심 내용, 미검토 의심 사정을 적고 같은 증거를 다시 첨부해 검찰에서 다시 보게 해 달라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안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