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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백조
로마백조

길에서 부딪혔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저 합의금 제시를 해도 될까요?

며칠 전 화장실에서 나와 가만히 서 있던 중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저와 부딪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못본 것이지, 제가 앞을 보지못하여 난 사고가 아니라 저는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병원도 같이 간 상황이고 응급실에서는 길어야 2주 반깁스를 하면 되니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 엉덩이 아픈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거다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2일 뒤 연락이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는데 입원해야하고 뼈 붙는데는 2달 걸릴수 있다고 하면서 병원비 일부 부담을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영상 상으로는 아닌것 같고 2주면 된다는 말을 들어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cctv 공개를 의뢰했지만 사건 위치가 찍힌 cctv는 없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cctv가 없고 둘다 억울한 상황이니 합의는 어떻냐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 안될시에는 소송을 하시라고 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1.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 상대가 형사고소를 하면 저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2.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적은 금액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상대가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한다고 하면, 제가 합의금 제시한 것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3. 민사로 갈 시에는 저에게 어느정도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민사까지 가면 저도 정신과 다니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1. cctv 영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및 진단서 등으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합의금을 제시한다는 것은 혐의인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의 전방주시의무 태만도 있어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은 50-60%정도로 예상됩니다.

  • 1. CCTV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고 당시 상황, 양측의 주장,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형사 고소 시에도 마찬가지로 수사 기관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므로, CCTV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귀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 합의금 제시가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합의 시도가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제시한 합의금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민사소송에서 과실 인정 정도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쌍방 모두에게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는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결정됩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 비율은 소송 과정에서 입증 자료와 변론을 통해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절한 법적 대응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