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에서 부딪혔는데 저는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 중 합의로 끝내고 싶습니다. 만저 합의금 제시를 해도 될까요?
며칠 전 화장실에서 나와 가만히 서 있던 중 뒤에서 사람이 걸어오다가 저와 부딪혀 골절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앞을 제대로 못본 것이지, 제가 앞을 보지못하여 난 사고가 아니라 저는 무고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당시 병원도 같이 간 상황이고 응급실에서는 길어야 2주 반깁스를 하면 되니 통원치료를 하면 된다. 엉덩이 아픈건 시간이 지나면 금방 괜찮아질거다 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하지만 2일 뒤 연락이 와서 너무 아프다고 하여 병원에 갔는데 입원해야하고 뼈 붙는데는 2달 걸릴수 있다고 하면서 병원비 일부 부담을 하는게 어떻냐고 합니다. 영상 상으로는 아닌것 같고 2주면 된다는 말을 들어서 믿음이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cctv 공개를 의뢰했지만 사건 위치가 찍힌 cctv는 없다고 합니다.
우선 저는 cctv가 없고 둘다 억울한 상황이니 합의는 어떻냐 얘기하려고 합니다. 만약 합의 안될시에는 소송을 하시라고 할 생각인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cctv가 없어서 증거가 없는데 상대가 형사고소를 하면 저에게 과실이 인정될까요?
저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적은 금액 합의로 끝내고 싶은데 상대가 합의금액이 마음에 안들어서 소송한다고 하면, 제가 합의금 제시한 것이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민사로 갈 시에는 저에게 어느정도의 과실로 인정이 될까요..(민사까지 가면 저도 정신과 다니면서 손해배상 청구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