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할때 직장에 사용하지 못 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직장은 요식업에서 요리하고 있어요급히 본가로 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타지 생활을 정리하려고사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저희 매장은 규모가 작아서 주방엔 저 한명, 홀에도 직원 한명이 끝이에요 직원 2명에 사장님 1명 총 3명뿐인 매장이고주6일 출근에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연차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사장님께서는 본업이 따로 있으셔서 출근하실때 평소 가게 오픈시간보다 몇시간 더 늦게 오세요저는 출근해서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홀 직원과 저랑 둘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진 매장 운영이 전혀 안되는 운영방식이에요 그러다보니 연차가 있어도 쓸 상황도 되지 않고 감기나 몸살이 심하게 걸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도 출근은 무조건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매주 매장 정기휴무인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장님께 애초에 써도 되냐는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퇴사를 앞두고 최근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실을 근로계약서를 보고난 뒤에 제가 연차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퇴사할때 돈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3가지입니다1. 현재 제가 일하는 매장의 운영방식(인력부족)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면 사장님과 단 둘이 이야기를 해서 단 둘이 해결해야 하는지 사장님과 이야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노동청이나 노무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3.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