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할때 직장에 사용하지 못 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직장은 요식업에서 요리하고 있어요

급히 본가로 가야 할 상황이 생겨서 타지 생활을 정리하려고

사장님께 퇴사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저희 매장은 규모가 작아서 주방엔 저 한명, 홀에도 직원 한명이 끝이에요 직원 2명에 사장님 1명 총 3명뿐인 매장이고

주6일 출근에 하루 9시간 근무입니다

연차를 받을 수 있는 근무환경인 것으로 인지하고 있어요

사장님께서는 본업이 따로 있으셔서 출근하실때 평소 가게 오픈시간보다 몇시간 더 늦게 오세요

저는 출근해서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지 홀 직원과 저랑 둘이 일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면 사장님이 오시기 전까진 매장 운영이 전혀 안되는 운영방식이에요 그러다보니 연차가 있어도 쓸 상황도 되지 않고 감기나 몸살이 심하게 걸려 제대로 걷기도 힘든 상황에도 출근은 무조건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1년 3개월째 다니고 있는데 매주 매장 정기휴무인 날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연차를 쓸 수 없는 상황이다보니 사장님께 애초에 써도 되냐는 이야기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퇴사를 앞두고 최근 근로계약서를 보니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사실을 근로계약서를 보고난 뒤에 제가 연차가 있다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고 알아보니 퇴사할때 돈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점은 3가지입니다

1. 현재 제가 일하는 매장의 운영방식(인력부족) 문제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돈으로 청구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청구하는게 가능하다면 사장님과 단 둘이 이야기를 해서 단 둘이 해결해야 하는지 사장님과 이야기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거나 애초에 처음부터 노동청이나 노무사 같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청구가 불가능하다거나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떤 이유에서 받지 못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쉽게도 5인미만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 부여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규정(제60조)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로 적용됩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경우 직원 2명에 사장님 1명이라면, 사장님은 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므로 '상시 2인 사업장'이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연차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했다면,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별적으로 약속한 '약정 휴가'로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이 경우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더라도 계약 위반을 근거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사용 기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 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장님과 직접 대화하여 원만하게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때 본인이 확인하신 근로계약서상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조항을 근거로 제시하며, 그간 운영 사정상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만약 사장님이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대화가 원활하지 않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 지급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2.먼저 개별적으로 요구한 후에 진정이나 소송으로 나아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3.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정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식당에서 지급하는 휴가는 약정휴가이며, 그 휴가의 경우 미사용 시 수당 지급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연차휴가에 관한 내용이 마련되어 있음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발생요건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

    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일 것

    2. 연차휴가를 부여 받으려면 위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3. 질문자가 기재한 내용을 보면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합니다.

    4. 따라서 법상 연차휴가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5. 1년 3개월 근로한 것에 대하여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상 연차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5인미만 임에도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계약서에 미사용하고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가 있더라도 퇴사시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해보아야 하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를 가사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지 않는 한 법적으로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