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직원 퇴사 당일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0대 여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음식점에서 주5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일적으로도 너무 지치고 매장 평수도 크고 한데 일하는 인원도 너무 적고 그래서 월급날이 10일인데 이번 8월 10일에 월급을 받고 11 12 제가 쉬는날이라 그때 퇴사 통보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근로 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 계약서에 30일전 통보 내용도 있구요 하지만 일이 너무 힘들고 지친 관계로 그만두고 싶어서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보통 평일에 일하는직원은 주방이모 한명 저 한명해서 두명이고요 바쁜 날 주말 같은 경우에만 저녁타임에 알바분 한명 있구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일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단퇴사 시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급적 후임자 선발 등 업무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그만두는 것이 분쟁 예방을 위해서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 통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나 일정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은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리 협의가 된다면 더욱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