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작성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기한이 없는 근로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식당일이고 원래 주간에 3명이 일하는데 한명이 나가서 두명이서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쉬는 시간이 50분마다 10분씩 되어있는데 식당사정상 제대로 이행이 안되서 10시간동안 풀근무하고 있습니다.
2명이서 일하기때문에 한명이 쉬면 남은 한명이 혼자서 일을 다해야 하구요.
손목이랑 허리, 다리가 너무아프고 무엇보다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니 660조 3항 이렇게 쓰여있고 사직서를 식당이 수리해주지 않을 경우 퇴사를 통보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해야한다 아니면 손해배상 청구한다 라고 쓰여있더라구요.
저는 2주정도는 시간을 주려고 하는데 반드시 다음달 까지 해야할까요?
무슨 근로계약서가 a4용지 7장쯤 되서 서명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하다가 일단 서명했는데 어지럽네요;;
그리고 무슨 영업비밀유출 이런말도 있는데 아주 특별할것 없는 레시피를 식당 지하긴 하지만 직원은 아무나 출입 가능한곳에서 개량만 하거든요? 마늘이나 생강이나 이런거랑 시중에 파는 소스를 비율에 맞춰 배합한다거나 이런건 비밀 유출 아니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그 즉시 사직의 효력이 발생되며,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민법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다만, 그 이전에 사직한다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현실적으로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더라도 퇴사하실 수 있으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제 손해배상청구로 이어진 경우는 매우 드물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진 않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내용은 영업비밀에 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의 문구대로 질문자님이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퇴사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