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숯불고기집에서 알바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월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몸살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능률이 떨어지고, 손님을 섬세히 신경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장님께 피해가 가는 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근무 첫날에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다고 해서
일단 작성은 했는데..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했어요.
바쁘고 정신없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이번주끝나고 스케쥴 알려주겠다면서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
약속잡기도 힘들고 근무가 불안정해서 답답해요
여러번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이거 문제되는 거 맞나요?
제가 일주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게
부당한 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