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근로계약서 기간보다 빨리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숯불고기집에서 알바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9월까지 일하기로 했었는데
몸살나고 너무 힘들어서
오늘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겠다고 통보해도 되나요?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나요?
(일이 많이 바쁘고 힘들어서 능률이 떨어지고, 손님을 섬세히 신경쓰지 못하게 되고, 결국 사장님께 피해가 가는 거 같아서 그만두고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근무 첫날에 제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겠다고 해서
일단 작성은 했는데..
’근무일, 근무요일, 근무시간‘ 일정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워두고 작성했어요.
바쁘고 정신없어서 다음에 해주겠다, 이번주끝나고 스케쥴 알려주겠다면서 아직 안 알려주셨는데..
약속잡기도 힘들고 근무가 불안정해서 답답해요
여러번 여쭤보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답이 없으시네요
이거 문제되는 거 맞나요?
제가 일주일하고 퇴사하고 싶다고 하는게
부당한 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너무 힘들면 바로 그만두더라도 문제되지않습니다. 가끔 손해배상청구한다고 하는 사업장도 있으나 단순퇴사만으로는 사업장에 직접적인 구체적으로 산출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인정될리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요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은 사용자의 잘못이 있고, 몸살이 날 정도로 건강상 문제가 있다면 그만두어도 상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잘못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이 가능하나, 근로계약의 일방적인 해지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무일이나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근로조건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사정은 손해배상책임을 다툼에 있어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계약기간 중이라도 퇴사 의사를 밝히면 퇴직은 가능합니다.
민법상 근로자는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통보하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퇴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강제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 구체적인 근무일정이 기재되지 않았고 사장님이 스케줄도 정해주지 않은 상황이라면, 계약의 구속력이 불완전해 퇴사 사유로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실제 피해와 고의가 입증돼야 가능하지만, 일주일 일한 아르바이트에게 청구되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오늘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시더라도 부당하지 않으며, 문자 등으로 사직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바로 수리한다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직를 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에 따라 사직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사직을 보류할 수 있고
이 기간에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인정되긴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다만, 본인이 알고 있는 인수인계할 내용이 있다면,
사직서와 함께 인수인계서를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