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입사했던 날은 2025년 4월 15일이고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혹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기준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지만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7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지내는 곳이랑 직장이 타지에 이사를 와있던 상태고 조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본가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5일에 입사해서 계약서 상 근로계약은 올해 4월 15일에 종료가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뒤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

    1) 근로계약서상 약정한 근로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할 것

    2)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할 것

    3. 질문자의 경우 1년 연장이 된 것인지 아무것도 확정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퇴사하려는 상황이라 현재 상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4.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지금이라도 2026.4.16 ~ 7.31 연장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하고 사용자가 재계약 거부 통보를 하여 퇴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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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정당한 이직 사유 입증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요건은 충족되나, 자진퇴사의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에 의거하여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이나 30일 이상의 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은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된 상태이므로 계약 만료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조부모 간병을 위한 휴직을 먼저 신청하여 거부당한 기록을 확보하고, 이사로 인한 통근 시간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비자발적 이직 사유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속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다시 그 기간(1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명시적인 계약기간을 초과하여 당사자간 이의 없이 계속 근로하였다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사 당사자간에 이의제기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종전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종전과 동일한 기간이 갱신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스스로 퇴사할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