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입사했던 날은 2025년 4월 15일이고 근로계약서에는 1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권고사직 혹은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을 때에도 기준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지만 자진퇴사를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직 퇴사 날짜는 정확히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 7월까지 근무하겠다고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지내는 곳이랑 직장이 타지에 이사를 와있던 상태고 조부모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본가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25년 4월 15일에 입사해서 계약서 상 근로계약은 올해 4월 15일에 종료가 된 것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뒤로 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된 상태인 것인지 어떤 상황인지 제대로 알 수 없어서 퇴사할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