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그만늑대259
실업 급여에대해서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근무 끝나고 15일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실업급여 한달이든 두달이든 받다가 취직 다시하게 되면 이야기하고 취직하면되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마지막근무일로부터 n일 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15일 이내이나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달 15일까지를 처리기한으로 잡고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처리해달라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퇴사처리나 이직확인서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 위 처리기간을 1~2주 내외로 잡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만 빨리 해준다면 일주일 내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하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등은 각각 기준이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접수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취업사실 신고를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하면 됩니다.
2.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회사에서 아래 2개 서류를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 근로복지공단 제출(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2) 이직확인서 : 고용센터 제출(고용24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3. 회사에서 2개 서류를 처리했다고 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구직등록 + 실업급여 수급자격자 동영상 교육을 이수한 후 2주(14일) 이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 + 월급을 이중으로 받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구직급여 신청은 퇴사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할 수 있습니다. 즉, 퇴사일로부터 15일 이후에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2. 취업한 날부터 14일 이내 또는 다음 실업인정일 전까지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