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효정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신청은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부터 즉시 가능합니다. 마지막근무일로부터 n일 후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은 15일 이내이나 사업장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 다음달 15일까지를 처리기한으로 잡고 처리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이때는 빨리 처리해달라 요구하셔도 됩니다.
다만 사업장 내부 사정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퇴사처리나 이직확인서 접수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통상 위 처리기간을 1~2주 내외로 잡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만 빨리 해준다면 일주일 내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하리라 예상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을 하다 재취업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 해당 사실을 알리시고 관련 절차에 따라 진행하시면 문제되실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재취업에 해당하는지, 단순 아르바이트인지 등은 각각 기준이 있으므로 시작하기 전 미리 고용센터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