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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낭만적인가지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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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여부 확인 부탁드려요.

같은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일단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이 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되는 것에는 퇴사전부터 알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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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지급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하더라도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하는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로 볼 수 없을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중에 받는 것입니다.

    실업기간이 있었지만, 15일후에 다시 일을 시작했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몇개월동안 실업중에 있다면(예정이라면),

    그때 신청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같은 회사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고 일단 15일 후에 같은 회사로 취업이 되어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 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 다시 입사하는 경우 다시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이전에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 퇴사사유를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