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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리를 찾아서
또리를 찾아서23.08.16

자진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한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아니면 귄고사직으로 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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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한 직장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는데 자진 퇴사해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아니면 귄고사직으로 해야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단순히 자진 퇴사라고 하여 실업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직사유가 존재한다면 자진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정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법령에 정한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한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사,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등은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한 기간도 실업급여 수급 때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직사유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으로 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고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사업장 이사나 혼인으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원칙은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특수한 사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는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 외에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라도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