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센스있는감자전
- 증여세세금·세무Q. 차용증/이자 없는 가족 간 거래, 일부 상환 중인데 조언 부탁드립니다.2010년 10월에 3억 7천 정도의 집을 1억 8천 주담대 대출(5년 만기일시상환)을 받아 구매했고,2015년 10월에 1억 8천 대출을 어머니께 대여해서 갚았습니다.당시 7천 정도 어머니 이름으로 입금, 3천은 현금 입금, 8천은 수표로 처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따로 차용증을 작성하지는 않았어요.아버지 건강이 안좋아시면서 부모님 소유 집은 팔고 같이 살면서 대출 상환한 건데요.증여니 차용증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터라 그냥 빌렸다라고 생각했고가전이나 가구 구매할 때, 집에 일이 생겼을 때 나서서 챙겨드리는 정도로 생활했지,따로 이자를 드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2023년에 5천만 원 이체하여 상환했고,2030년 상반기에 집을 매도할 예정이라 1억 정도 추가 상환할 예정입니다.(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갈 예정)계속 부모님이랑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 예정이라증여로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고 살았는데이게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2030년에 1억 상환하면 23년에 상환한 금액과 합산하면 총 1억 5천을 갚는 건데차용증도 없고, 이자도 없고, 꾸준하게 상환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가족 간 금전거래 및 상환 내역 확인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두라고 하는데이제 와서 해당 서류가 의미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간주 해산/청산 기다릴 때 대표자 중임 미처리로 인한 과태료 부과 여부 문의드립니다.현재 1인 법인으로, 사업자 폐업 예정입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해산/청산 진행하려고 하니 기장 맡기는 회계사무소에서 돌려돌려 진행하고 싶지 않다고 하셔서 ㅎㅎ 1안. 비상주사무실 이용해서 주소 이전(비용은 개인으로 처리) → 무실적으로 간주 해산/청산되는 5년+3년 그냥 두거나 2안. 무실적으로 2027년 버틴 후 2028년에 다시 해산/청산 시도해볼까 합니다.1안으로 진행 시 8년 동안 대표자 중임 등기를 하지 않게 되는데(감사는 얼마 전 뺴둠)이 경우 간주 해산/청산될 때 과태료 같은 것이 나오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주신 분들, 미리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1인 법인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인 법인으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설립 시에 인테리어로 가수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법인 계좌의 잔액과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도 가수금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임대차계약 만료일 두세 달 전에 폐업을 해도 무방한지 고민이 되어아래 두 가지 상황을 문의드립니다.1. 사업자를 먼저 폐업한 이후 법인계좌에 들어온 보증금과 잔액을 가수금 회수로 처리해도 되는지요?임대인이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절차상? 맞기는 하여폐업 이후에 법인 계좌의 가수금 회수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2.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 당일 가수금 회수(법인계좌 잔액 모두)→ 당일 오후에 사업자 폐업할 계획입니다.1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2안으로 처리할 시 법인세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