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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센스있는감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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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인 법인으로 폐업을 준비 중입니다.

설립 시에 인테리어로 가수금이 많이 들어가 있어

법인 계좌의 잔액과 임대차 보증금을 모두 회수해도 가수금보다는 적은 상황입니다.

임대차계약 만료일 두세 달 전에 폐업을 해도 무방한지 고민이 되어

아래 두 가지 상황을 문의드립니다.

1. 사업자를 먼저 폐업한 이후 법인계좌에 들어온 보증금과 잔액을 가수금 회수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임대인이 법인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이 절차상? 맞기는 하여

폐업 이후에 법인 계좌의 가수금 회수로 진행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2. 폐업 이후 법인계좌의 가수금을 회수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대차보증금을 받은 후 → 당일 가수금 회수(법인계좌 잔액 모두)

→ 당일 오후에 사업자 폐업할 계획입니다.

1안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2안으로 처리할 시 법인세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지 자문을 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지급금이 아닌 가수금이라면 인출하셔서 상환받으시면 됩니다.

    2. 폐업 이후나 이전이나 가수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