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훌륭한크랜베리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등록세 계산시 주택수 관계를 문의드립니다.조금전 동일한 질문을 하였었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쓰지않아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권(41평형, 6억 이하) 계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주택이 없는 무주택이였고 제 명의로 분양권 계약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었습니다. 이후, 22년도 하반기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 9월말에 완공인데 제가 분양권을 계약 한 후로 제 명의로 1주택,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을 구매하여 부부합산 총 2주택자가 된 상태입니다. 검색 해보니 취등록세는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수"와 "완공후 입주 잔금일 시점의 조정/비조정 지역 상황"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경우는 "무주택 & 비조정 지역"으로 되어 1%의 세율로 취등록세가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분양 아파트 취득세 계산시 주택수 산정22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시점에는 무주택이였는데 이후에 주택(아파트와 빌라)을 두채 구매했습니다. 올 9월 완공인데 이 경우 취득세 계산시 무주택으로 계산되는지? 2주택자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