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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훌륭한크랜베리
22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권을 받은 시점에는 무주택이였는데 이후에 주택(아파트와 빌라)을 두채 구매했습니다. 올 9월 완공인데 이 경우 취득세 계산시 무주택으로 계산되는지? 2주택자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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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분양권 취득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비조정지역이면 1주택 취득세율과 2주택 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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