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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여전히훌륭한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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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 받은 신축 아파트의 취등록세 계산시 주택수 관계를 문의드립니다.

조금전 동일한 질문을 하였었는데, 상황을 구체적으로 쓰지않아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문의 드립니다. 22년도 상반기에 아파트 분양권(41평형, 6억 이하) 계약 시점에는 부부 모두 주택이 없는 무주택이였고 제 명의로 분양권 계약 당시 그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이였었습니다. 이후, 22년도 하반기부터 조정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22년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해 9월말에 완공인데 제가 분양권을 계약 한 후로 제 명의로 1주택, 와이프 명의로 1주택을 구매하여 부부합산 총 2주택자가 된 상태입니다. 검색 해보니 취등록세는 "분양권 계약 시점의 주택수"와 "완공후 입주 잔금일 시점의 조정/비조정 지역 상황"으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제 경우는 "무주택 & 비조정 지역"으로 되어 1%의 세율로 취등록세가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6억 이하라면 1.3%(농특세 등 포함)취득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