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9시간 근무 일당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11시부터 21시까지 하루 근무했고 휴게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을 계약서를 작성할 때 알게 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하루 근무했어요. 4월 20일에 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지금까지 미지급되어 신고했고 사장님이 정식 조사를 받고 금액이 확정되면 사직서 받고 바로 보내주신다는데 사직서를 작성하기가 싫어서요. 조사받을 때 거절해도 되나요?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의 9시간 근무는 하루일당으로 얼마인가요?? 감독관님에게 최저시급으로 하루치 일당만 받으면 된다고 했는데 8만2천원대가 아닌 92,800원으로 계산하셔서요. 사장님이 처음 감독관님과의 통화때는 돈을 준다고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뀐게 금액때문인가 싶어서요.질문1) 5인미만 9시간근무 최저시급으로 일당질문2) 사직서 거절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질문3) 거절시 불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