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바로구매로 오븐을 구입했는데 녹슨 것을 미고지한 경우 환불이 가능한가요?
당근 바로구매로 오븐을 구입했습니다. 택배 도착 후
인하니 안이 녹슬어 있는 상품이었습니다. 작동 여부는 확인 안 했는데 녹슨 것을 사용할 자신이 없습니다. 중고거래 시
중대한 하자를 미고지하면 환불이 가능하다는데, 녹슨 건 중대한 하자가 아닌가요? 어두운 곳에서 외부 사진만 올리고 하자 부분을 안 쓰셔서 없는 줄 알았는데. 확인을 안 한 제 잘못이겠죠? 분쟁조정센터를 거쳐도 이기긴 어렵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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