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신비로운정치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13일 저녁에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우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그대로 박았습니다업무때문에 입원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는 지금 4일째 받고 있구요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비 127,500원 * 일수 향후 치료비 75만원 해서 오늘까지 141만원 이라는데제가 예전에 받았던 합의금이랑 금액이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요 이게 금액이 맞는걸까요?추가적으로 휴업손해비용은 통원치료를 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전남자친구의 대출상관 의무가 저한테도 있을까요?전 남자친구랑 같이 진행했었던 남자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이 사용된데는 같이 사용한것도 있지만 전남자친구가 사용한 개인 사용처도 있구요 헤어질때 이 대출을 같이 갚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작성했지만,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은 해당 날짜에 상환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의 발생 정도만 딱 써져있구요 몇일 전 조금 이상해서 제가 내역이랑 이런거 가지고오라고 했더니 갚기힘들면 그냥 앞으로 돈 주지않아도 된다는 카톡 캡쳐본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말로 인해서 민사소송이라던지 이런게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