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남자친구의 대출상관 의무가 저한테도 있을까요?

전 남자친구랑 같이 진행했었던 남자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습니다.

그 대출이 사용된데는 같이 사용한것도 있지만 전남자친구가 사용한 개인 사용처도 있구요

헤어질때 이 대출을 같이 갚겠다는 각서를 요구해서 작성했지만,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은 해당 날짜에 상환을 하지않으면 불이익의 발생 정도만 딱 써져있구요

몇일 전 조금 이상해서 제가 내역이랑 이런거 가지고오라고 했더니 갚기힘들면 그냥 앞으로 돈 주지않아도 된다는 카톡 캡쳐본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 말로 인해서 민사소송이라던지 이런게 진행이 되었을때 문제가 있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 남자친구의 대출 상환의 의무가 본인에게도 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서로가 결혼하신 관계가 아니라면

    대출 상환의 의무는 여자 친구에게 넘어가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금융기관의 대출자(채무자)의 명의가 전 남자친구라면 이자상환및 원금상환 의무도 전 남자친구에게 있습니다.

    대출을 통해 증여 받은 돈을 갚는 각서를 요구해서 작성했더라도 이후 카톡으로 주고받은 "갚기힘들면 그냥 앞으로 돈 주지않아도 된다는 카톡 캡쳐본" 항후 변심하여 전 남자친구가 갚은 것을 요구해도 민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 봅니다.

    따라서 향후 소송에 대비하여 캡쳐본을 잘 보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채무에 대한 상환 염려는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상 법적으로 남자친구의 대출 상환의무는 없습니다.

    채무자는 공동이 아닌 남자친구 혼자만의 채무이며 카톡으로 갚지 않아도 된다는 증거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만약 혹시라도 법적으로 남자친구가 소송 등을 건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기 떄문에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증거는 잘 보관하시면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너무 걱정안하셔도 될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전 남자친구 명의 대출이라면 기본적으로 채무 책임은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환 각서를 작성했다면 민사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는 있습니다,. 카톡으로 상환 요구를 철회한 내용이 있다면 추후 분쟁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잘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효력이 있는 각서라면 민사시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 그러나 법적인 관계가 아닌 상황에서 남자친구의 대출을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전 남자친구분 명의로 받은 대출이며, 당시 작성된 각서가 효력이 있는지 부터도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대출을 받게된 배경이나, 사용처도 중요한데 남자친구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용이 있다면

    함께 상환해야 한다는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헤어진 이후 그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으니 더욱이 손을 떠난 문제 같습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카톡 내역은 잘 보관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이 전 남자친구 단독 명의라면 법적 상환 의무는 원칙적으로 본인에게 없습니다. 다만 작성한 각서가 문제인데, 내용이 구체적 금액과 상환 조건이 명시된 경우 민사상 채무 인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이 갚지 않아도 된다고 카톡으로 명시했다면 채무 면제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어 유리한 증거입니다. 해당 각서와 카톡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전 남자친구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 작성한 각서는 상환 의무와 불이익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만, 대출금 사용 내역 중 일부는 전 남자친구 개인의 용도였고, 최근에 “더 이상 돈 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카톡이 있어 걱정이 크시군요. 이런 경우 법적 쟁점은 ‘상환 의무’의 존재와 그 범위, 그리고 상대방 의사 표현의 효력이 어떻게 해석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각서에 명시된 분할 상환 약속은 여전히 효력을 가지며, 상대방이 사적인 메시지로 향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발언은 민법상 의무를 완전히 포기하는 ‘채무면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만으로 법적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고, 나중에 소송이 진행될 경우 법원은 전체 계약과 상황,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카톡 메시지 한 줄만으로 채무 관계를 완전히 해제했다고 보기 어려우니, 분쟁이 발생하면 단독 증거로는 부족할 수 있고, 작성한 각서와 거래 내역, 상환 태도 등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