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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자비로운돈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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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명의 빌려준거 무혐의인가요?

몇달 전 전남자친구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전세대출로 1억을 받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안좋아져서 이자를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한테 떠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남자친구가 그 집으로 대출이 나오면 이미 거주할 사람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집은 계속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줄 알았고요

그래서 전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자를 못내서 그 대출기관에서 저에게 형사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대출기관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전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줄 알고 대출해준 것인바, 질문자님은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전 남자친구가 중개인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것,

    그리고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를 납부하기로 서로 정한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