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명의 빌려준거 무혐의인가요?
몇달 전 전남자친구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전세대출로 1억을 받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안좋아져서 이자를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한테 떠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남자친구가 그 집으로 대출이 나오면 이미 거주할 사람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집은 계속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줄 알았고요
그래서 전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자를 못내서 그 대출기관에서 저에게 형사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