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사기 명의 빌려준거 무혐의인가요?
몇달 전 전남자친구가 빚이 있어서 빚을 갚을 목적으로 중개사와 임대인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았었습니다
전세대출로 1억을 받았었는데 남자친구가 그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는 본인이 납부하기로 했었는데
상황이 안좋아져서 이자를 납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저한테 떠 넘기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남자친구가 그 집으로 대출이 나오면 이미 거주할 사람도 구해놨다고 했는데 알고보니 그것도 거짓말이고
그 집은 계속 비어있던 상태였습니다. 저는 누가 계속 거주하고 있는줄 알았고요
그래서 전남자친구를 사기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현재 이자를 못내서 그 대출기관에서 저에게 형사고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무혐의가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전남자친구가 대출기관을 속이고 전세대출을 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 명의를 빌려주는 등 적극적으로 동조한 경우에는 사기죄의 공범(방조범)으로 인정되어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실제 범행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도 전남자친구에게 속았던 것이기 때문에 형량이 높게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출기관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줄 알고 대출해준 것인바, 질문자님은 무혐의보다는 혐의가 있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당시 전 남자친구가 중개인과 임대인을 기망하여 전세대출을 받는 것,
그리고 돈을 받아주는 대신 이자를 납부하기로 서로 정한 점에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받아 대응방향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