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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거북이224
짙푸른거북이22423.03.22

혹시 협박죄에 성립이 될까요?? 캡쳐 참고 부탁드려요

전 남자친구 대부업체 대출했을때 보증인으로 이름써도 나중에 영향이 가지 않을거라고 해서 서명하고 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대로 원금조차도 못 갚은 상태에 이르러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후 이자만 갚았던 상황이었다가 몇개월 미납이 되면서 당시 대출했던 대부업체로 넘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에게도 독촉이 올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군요.. 보증인인 저에게 아무 영향이 가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서 화가 나서 전화상으로 갚을거면 제대로 갚으라고 얘기를 했었고 카톡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물어봤더니 되려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지 못할 망정 본인이 빚 갚겠다는데 고마워해야 하지 않겠냐며 극단적으로 선택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혹시 이 부분 협박죄로 성립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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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개인간에 다소 격한 발언에 불과할 뿐 법을 위반해서 범죄가 된다고 볼 정도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극단적인 선택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발언이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