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용증 대신 작성한 경우 안 갚아도 되나요?
채권자: 전남자친구의 친구(전남친이 실제적인 채무자임을 알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
금액: 저와 만나기 이전에 빌렸던 금액(1500)+저와 만날 때 빌린 금액(1000)
이전에 전남친이 빌리고 안 갚아서 이번 차용증 작성할 때 다시 작성하려고 a4용지 4장을 챙기라고 채권자가 말했었지만 전남친이 임의로 2장만 챙겨 두 금액을 합쳐서 작성하였습니다.
지급방법: 전남친 계좌로 입금
저는 전남자친구와 약 4년 정도 만나면서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을 당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의 금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쯤 전남자친구의 친구에게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전남친과 둘만 있는 공간에서 전남친의 친구와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전남친이 써주는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제가 대신 보증을 쓸 수 있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전남친은 저에게 언제 시간을 비우라고 한 후 그날에 맞춰 제도장을 만들었고 전남친 친구와 만나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왜 소심하게 작성하기 싫다고 전남친에게만 말했는지, 전남친의 친구가 왜 걔를 위해 차용증을 쓰냐는 질문에 모르겠다고만 했는지 그당시의 저는 그냥 이 순간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었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문서를 읽는 동안 녹음을 하였고 원본은 채권자와 전남친이 들고있습니다.
내용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주민번호, 금액, 빌린 날짜,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지 적혀있고 지장과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에게는 친구에게 돈을 빌린 사람은 본인이며 자신이 갚을 것이라는 전남친과의 통화녹음본과 카톡 파일이 있습니다.
제가 작성하였지만 채권자는 실제적인 채무자는 본인이 아님을 알고 있으며, 제계좌로 돈이 입금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빌린 돈과 차용증의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경우 제가 갚아야 하는 확률이 있을까요??
또한 채권자의 연락을 안 받아도 되는건가요? 전남친이 절대 받지 말라고 했었어서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전남친에게 차용증 명의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채권자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연락을 따로 해야할까요? 괜히 전남친의 심기를 건드리는게 무서워서 웬만하면 전남친이 하라는 대로만 했었습니다.
전남친과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로 문제가 생길까봐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이는 적어도 담보나 보증을 서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언상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 돈을 전남친이 빌린 것이라고 해도 질문자님에게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빌린 금액이 차용증 금액과 다르다면 실제 빌린 돈을 기준으로 변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