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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카멜레온264
운좋은카멜레온26423.03.30

보증사기에관련하여질문하려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둘다친구인데 채권자 친구가 채무자친구와 공증을 한번작성하였지만 거기에 연이자율이 빠졌다고 저에게 연이자율작성을위해 한번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수십번 거절하고 싫다하였는데 저에게 법적인책임을 묻지않겠다는 공증을 서준다는 약속을 보장받고 보증을 서주었는데 그 보증공증을 작성후 추후에 만나 저와 작성하기로하였지만 연락이없다가 저희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연락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법적인절차진행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저도 억울한부분이있어서 채권자에게 연락하여 저에게 피해를 주지않기로 약속하지않았냐고 물었는데 공증을 서게하기위한 계획된거짓이라고 인정하는 통화내용을 녹음하였습니다 이 증거만으로 앞에작성한 보증내용을 무력화 시킬수있는지가 궁금해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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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에 의해 보증을 선 경우에는 보증행위 자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보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효로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위와 같은 녹음내용은 보증계약이 기망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는 입증자료로서의 역할 하기 때문에, 보증계약에 대하여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주장으로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