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3일 저녁에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그대로 박았습니다
업무때문에 입원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는 지금 4일째 받고 있구요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비 127,500원 * 일수 향후 치료비 75만원 해서 오늘까지 141만원 이라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합의금이랑 금액이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요 이게 금액이 맞는걸까요?
추가적으로 휴업손해비용은 통원치료를 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