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3일 저녁에 100:0으로 사고가 났습니다

우회전 신호대기중 뒤에서 차가 그대로 박았습니다

업무때문에 입원 하지못하고 통원치료는 지금 4일째 받고 있구요

위자료 15만원에 휴업손해비 127,500원 * 일수 향후 치료비 75만원 해서 오늘까지 141만원 이라는데

제가 예전에 받았던 합의금이랑 금액이 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요 이게 금액이 맞는걸까요?

추가적으로 휴업손해비용은 통원치료를 하면 못받는다고 하던데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내용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 또는 보험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토픽 > 법률or보험 카테고리 선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합의금은 구체적인 손해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질의의 정보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가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민사적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세부적인 산출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과 관련해서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